2025.12.25 (목)

  • 맑음속초-3.6℃
  • 맑음-7.0℃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6.2℃
  • 눈백령도-5.0℃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7.0℃
  • 구름조금인천-7.1℃
  • 맑음원주-5.7℃
  • 눈울릉도-0.5℃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5.6℃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4.5℃
  • 구름조금대전-4.7℃
  • 맑음추풍령-5.7℃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1.4℃
  • 흐림군산-3.4℃
  • 구름조금대구-2.1℃
  • 구름많음전주-3.3℃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0.3℃
  • 눈광주-1.6℃
  • 맑음부산-0.3℃
  • 구름조금통영-0.3℃
  • 구름많음목포-0.8℃
  • 눈여수-1.1℃
  • 흐림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0.1℃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3.5℃
  • 눈홍성(예)-4.8℃
  • 맑음-4.9℃
  • 비 또는 눈제주3.9℃
  • 흐림고산3.8℃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서귀포3.5℃
  • 맑음진주-0.7℃
  • 구름조금강화-8.1℃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6.3℃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4.8℃
  • 흐림보령-3.0℃
  • 구름많음부여-3.6℃
  • 흐림금산-4.1℃
  • 구름많음-4.7℃
  • 흐림부안-2.0℃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3.0℃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1.5℃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1.2℃
  • 흐림순창군-3.3℃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0.5℃
  • 구름많음보성군-0.8℃
  • 구름많음강진군-0.3℃
  • 흐림장흥-0.9℃
  • 흐림해남-0.3℃
  • 구름많음고흥-1.2℃
  • 구름조금의령군-2.2℃
  • 구름많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2.1℃
  • 흐림진도군0.6℃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2.2℃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2.1℃
  • 구름많음거창-4.1℃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0.8℃
  • 흐림산청-2.8℃
  • 맑음거제0.1℃
  • 구름많음남해-0.7℃
  • 맑음-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세요! 11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세요! 11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크기변환]1-1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세요.jpg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10월 3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크기변환]1-2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세요.jpg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