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도지사가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의요구를 제기하고, 심지어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지방의회와의 협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민주당.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0/20251014121252_636a1ec710aa7d261bb3690a5926d613_7q8x.jpg)
논란이 된 사안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도지사의 대응이다.
두 건의 조례는 도의회의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으며, 도지사의 거부권 행사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직권공포한 사안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거듭한 데 이어,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는 강경 대응을 취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공포 시한이 지났음에도 도지사가 공포를 지연시켰고, 결국 의장이 직권공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를 문제 삼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민선 10기 들어 재의요구만 5건…“협치 실종”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민선 10기 도정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나 된다”며,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며, 지금의 경기도는 협치가 실종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의 입법권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는 의회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며, “김동연 지사는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되돌아보고, 도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긴장 유발 자제하라”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에도 도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와의 관계를 정치적 갈등으로 몰고 가지 말고, 지방자치의 원칙에 기반한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갖출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