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8.8℃
  • 비 또는 눈0.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1.4℃
  • 맑음백령도8.3℃
  • 흐림북강릉9.1℃
  • 구름많음강릉9.5℃
  • 흐림동해10.2℃
  • 비서울3.8℃
  • 흐림인천5.7℃
  • 흐림원주2.4℃
  • 흐림울릉도7.9℃
  • 비수원5.6℃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울진11.5℃
  • 흐림청주7.5℃
  • 흐림대전7.8℃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4.7℃
  • 흐림상주3.0℃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9.4℃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0.5℃
  • 흐림광주10.1℃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많음통영11.2℃
  • 흐림목포9.8℃
  • 흐림여수9.1℃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10.0℃
  • 구름많음순천10.9℃
  • 흐림홍성(예)9.0℃
  • 흐림5.6℃
  • 구름조금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진주8.9℃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4.4℃
  • 흐림천안6.5℃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8.0℃
  • 흐림6.5℃
  • 흐림부안8.9℃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5℃
  • 구름조금김해시11.7℃
  • 흐림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2.1℃
  • 흐림보성군9.1℃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9.8℃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8.8℃
  • 구름많음함양군6.7℃
  • 구름많음광양시10.4℃
  • 구름많음진도군12.6℃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3.7℃
  • 흐림청송군4.1℃
  • 구름조금영덕9.8℃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5.5℃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7.1℃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7.2℃
  • 흐림밀양8.1℃
  • 구름많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8℃
  • 구름많음남해7.9℃
  • 구름조금1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크기변환]6. 정명근 화성특례시장.jpg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