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15.8℃
  • 구름많음철원15.3℃
  • 구름많음동두천17.0℃
  • 구름많음파주16.5℃
  • 구름많음대관령15.4℃
  • 구름많음춘천15.3℃
  • 박무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2.5℃
  • 연무서울16.9℃
  • 박무인천15.9℃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15.8℃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5.4℃
  • 흐림서산15.8℃
  • 흐림울진20.7℃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4.9℃
  • 구름많음상주18.8℃
  • 구름많음포항20.8℃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7.5℃
  • 흐림전주17.1℃
  • 흐림울산20.6℃
  • 구름많음창원18.7℃
  • 구름많음광주15.9℃
  • 흐림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7.2℃
  • 박무목포16.0℃
  • 구름많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8℃
  • 구름많음완도17.8℃
  • 구름많음고창15.5℃
  • 구름많음순천17.9℃
  • 박무홍성(예)17.3℃
  • 구름많음15.5℃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8.5℃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진주14.9℃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1℃
  • 구름많음인제15.3℃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3.6℃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6.2℃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3.8℃
  • 흐림16.7℃
  • 흐림부안17.0℃
  • 구름많음임실13.4℃
  • 구름많음정읍17.6℃
  • 구름많음남원12.7℃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고창군15.8℃
  • 구름많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9.4℃
  • 구름많음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9.3℃
  • 흐림양산시18.3℃
  • 구름많음보성군19.0℃
  • 흐림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3℃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8.6℃
  • 흐림의령군14.1℃
  • 구름많음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진도군17.2℃
  • 흐림봉화13.5℃
  • 흐림영주14.7℃
  • 구름많음문경16.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6.4℃
  • 흐림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20.7℃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8.2℃
  • 구름많음1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복수담당관제 개정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복수담당관제 개정 환영

“기능만 특례가 아닌, 조직도 특례답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크기변환]의회 전경.jpg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수원, 용인, 고양특례시의회에서도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복합 민원 증가로 인해 의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한 결과이자, 지방의회의 기능적 독립성과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담아내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을 위한 시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복수담당관제를 포함한 기능별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