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16.0℃
  • 흐림철원15.3℃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춘천15.1℃
  • 흐림백령도9.0℃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18.7℃
  • 흐림서울15.8℃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5.8℃
  • 구름많음울릉도18.4℃
  • 흐림수원14.7℃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4.2℃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16.6℃
  • 흐림대전17.2℃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포항18.5℃
  • 흐림군산16.2℃
  • 맑음대구19.5℃
  • 흐림전주19.8℃
  • 구름많음울산17.5℃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광주18.4℃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6.8℃
  • 맑음여수17.5℃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7.1℃
  • 흐림고창16.8℃
  • 맑음순천18.3℃
  • 흐림홍성(예)17.0℃
  • 흐림15.7℃
  • 구름많음제주17.7℃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6.8℃
  • 구름많음강화15.0℃
  • 흐림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인제17.1℃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6.1℃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8.5℃
  • 흐림15.8℃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8.7℃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7.0℃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3℃
  • 맑음1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온라인 이의 신청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온라인 이의 신청 가능

○ 토지소유자, 우체국이나 도청 방문없이도 자택에서 누리집 통해 이의를 신청할 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 정보와 이의신청 진행사항 조회가능
○ 이를 통해 도민편의 및 알권리 뿐만 아니라,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 2천574명이며, 이 중 5천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