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속초19.8℃
  • 맑음21.3℃
  • 맑음철원21.2℃
  • 맑음동두천21.9℃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2.0℃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2.7℃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1.1℃
  • 맑음홍성(예)21.9℃
  • 맑음20.2℃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0.4℃
  • 맑음제천19.0℃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2.0℃
  • 맑음금산21.1℃
  • 맑음20.3℃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3.0℃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22.2℃
  • 맑음구미22.0℃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5℃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2℃
  • 맑음2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53만 4230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6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93억원보다 74억원(6.2%)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신축과 오피스텔 준공 등으로 과세물건이 늘고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세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납부금액의 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잔여 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