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속초17.9℃
  • 맑음14.4℃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5.8℃
  • 구름많음백령도6.2℃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3℃
  • 구름많음군산10.4℃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5.4℃
  • 구름많음창원15.7℃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13.9℃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0.7℃
  • 맑음13.6℃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진주15.8℃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5.3℃
  • 맑음12.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5.4℃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0.0℃
  • 구름많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4.2℃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3.4℃
  • 구름많음해남11.1℃
  • 맑음고흥14.6℃
  • 구름많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7.5℃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6.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6.7℃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8.3℃
  • 맑음경주시19.4℃
  • 맑음거창13.7℃
  • 구름많음합천19.2℃
  • 구름많음밀양17.1℃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8.3℃
  • 구름많음1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국방위원회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국방위원회 통과 환영

- 국방위원회 관문을 넘어 본회의 최종 의결 기대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시(24,12,1.jpg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2026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법 연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시민들은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평택지원특별법의 국방위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시는 물론 지역 모두가 특별법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지역의 홍기원‧김현정 국회의원께서 정말 많이 애써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국방위원회 통과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시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