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교육 사진.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7/20260722001557_4a33ddf69c3ff8cd55a1c633c1590de5_3ito.jpg)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지원 확대 제도와 관계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일선 현장 담당자의 전세피해 지원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담당자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피해 현황 등 일반 현황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어
HUG는 소송대리와 경·공매지원 등의 제도,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등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현장 담당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시·군 담당자 교육과 함께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총 4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용인과 수원에서 2차례 교육을 마쳤다. 오는 9월에는 부천, 10월에는 안산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