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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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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 18곳 적발

○ 도,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 집중단속해 18개소(19건) 적발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확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jpg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등의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 등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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