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 맑음속초27.6℃
  • 맑음26.1℃
  • 흐림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2.2℃
  • 맑음춘천26.7℃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7.8℃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6.3℃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6.9℃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27.3℃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8℃
  • 맑음포항29.0℃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6.8℃
  • 맑음목포26.0℃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6.0℃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6.1℃
  • 맑음25.4℃
  • 맑음제주26.2℃
  • 흐림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6.0℃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7.4℃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6℃
  • 맑음27.0℃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6.9℃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7.7℃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5.6℃
  • 맑음해남27.4℃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7.6℃
  • 맑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6.8℃
  • 맑음청송군27.5℃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8.3℃
  • 맑음구미28.4℃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8.7℃
  • 맑음합천28.5℃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6.2℃
  • 맑음2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리 공백 전세사기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리 공백 전세사기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시설과 공용·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며,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도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모두 38건을 지원했다. 방수·누수,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직접 관련된 시설 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의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gh/)의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주거지원과 함께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