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 맑음속초18.3℃
  • 맑음17.1℃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2.0℃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수원20.4℃
  • 맑음영월15.4℃
  • 맑음충주18.0℃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포항22.6℃
  • 흐림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0.9℃
  • 흐림전주23.0℃
  • 구름많음울산18.7℃
  • 흐림창원19.6℃
  • 흐림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1.1℃
  • 흐림통영19.7℃
  • 흐림목포22.2℃
  • 흐림여수21.2℃
  • 안개흑산도19.8℃
  • 흐림완도20.5℃
  • 구름많음고창21.9℃
  • 흐림순천17.2℃
  • 구름많음홍성(예)21.7℃
  • 구름많음21.4℃
  • 흐림제주22.5℃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9.6℃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5.0℃
  • 흐림보은17.7℃
  • 구름많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2.5℃
  • 구름많음부여20.6℃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21.3℃
  • 흐림부안22.4℃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0.0℃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21.2℃
  • 흐림영광군21.8℃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9.1℃
  • 흐림보성군20.2℃
  • 구름많음강진군20.7℃
  • 구름많음장흥20.6℃
  • 흐림해남21.5℃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7.9℃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6.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17.6℃
  • 구름많음경주시17.6℃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18.7℃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3만 1천611호(본청 1만 2천314호, 송탄출장소 1만 887호, 안중출장소 8천41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평택시청(6월17일).jpg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가격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