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1.3℃
  • 맑음10.8℃
  • 구름많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0.7℃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10.9℃
  • 구름많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14.6℃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10.5℃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5.8℃
  • 구름많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5.1℃
  • 박무울산13.0℃
  • 맑음창원15.0℃
  • 박무광주15.8℃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4.3℃
  • 박무목포13.6℃
  • 맑음여수14.9℃
  • 흐림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5.3℃
  • 흐림고창12.9℃
  • 맑음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12.1℃
  • 구름많음12.4℃
  • 흐림제주16.4℃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1.4℃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0.2℃
  • 구름많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12.1℃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4.0℃
  • 흐림12.9℃
  • 구름많음부안14.1℃
  • 흐림임실12.5℃
  • 구름많음정읍14.2℃
  • 맑음남원14.5℃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4.8℃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9℃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1℃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3.2℃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5℃
  • 맑음1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분쟁예방 및 조정역할, ’24년 10월부터 구성 의무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방법 및 층간소음 분쟁 조정절차 및 요령 등 설명, 자체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청(수정).jpg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천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연대하며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 공동주택 자치활동 발굴 및 실행,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