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2.2℃
  • 박무-5.8℃
  • 구름조금철원-5.3℃
  • 구름조금동두천-3.6℃
  • 구름조금파주-3.3℃
  • 구름조금대관령-0.9℃
  • 구름조금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2.4℃
  • 구름많음강릉2.3℃
  • 흐림동해3.0℃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3.9℃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5.5℃
  • 구름조금충주-4.5℃
  • 맑음서산-2.6℃
  • 구름많음울진8.2℃
  • 연무청주-0.4℃
  • 맑음대전-1.7℃
  • 구름조금추풍령-4.5℃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3.3℃
  • 흐림군산-1.1℃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3.5℃
  • 구름조금광주1.9℃
  • 맑음부산8.1℃
  • 맑음통영4.0℃
  • 흐림목포4.6℃
  • 구름조금여수5.4℃
  • 흐림흑산도9.2℃
  • 흐림완도4.4℃
  • 흐림고창6.1℃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3.5℃
  • 흐림-3.3℃
  • 구름조금제주7.5℃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3.3℃
  • 구름조금강화-2.4℃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3.7℃
  • 구름조금태백-1.2℃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4.0℃
  • 흐림-0.9℃
  • 흐림부안0.5℃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2.5℃
  • 흐림영광군2.2℃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2.7℃
  • 구름조금양산시0.7℃
  • 흐림보성군-0.8℃
  • 흐림강진군0.2℃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2.0℃
  • 흐림고흥-1.0℃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6.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7.0℃
  • 구름조금영덕1.3℃
  • 맑음의성-5.8℃
  • 맑음구미-3.8℃
  • 구름조금영천-4.4℃
  • 구름조금경주시-2.2℃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2℃
  • 구름조금산청-4.2℃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2.4℃
  • 맑음-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서울-인천, 장애인콜택시 권역 넘어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서울-인천, 장애인콜택시 권역 넘어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

○ 경기도, 서울․인천과 협약체결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까지 광역 운행 시작
- 경기-서울-인천 간 업무협약 체결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 ‘23. 12. 21.부터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21일부터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참고 이미지.png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자 제공했다.

 

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천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