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 흐림속초23.4℃
  • 흐림22.0℃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8.2℃
  • 흐림춘천22.3℃
  • 박무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4.1℃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3.9℃
  • 비울릉도26.4℃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충주23.6℃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5.8℃
  • 흐림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5.0℃
  • 흐림전주25.4℃
  • 박무울산24.1℃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광주24.6℃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4.7℃
  • 흐림목포25.6℃
  • 박무여수25.7℃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3.4℃
  • 소나기홍성(예)24.8℃
  • 흐림23.5℃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8℃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1.7℃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4.8℃
  • 구름많음금산24.0℃
  • 흐림24.5℃
  • 흐림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2.4℃
  • 구름많음정읍24.1℃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5.1℃
  • 맑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3.6℃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3.8℃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4.5℃
  • 구름많음의성24.5℃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주시청(2023).jpg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6.1.~2025.5.31.)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 신고는 100만원)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