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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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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한다

‘2025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할 19~39세 미혼 청년 모집… 최대 5개월 동안 총 50만 원 지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크기변환]2.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한다.jpg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 2613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수원청년포털(https://www.swyouth.kr)에서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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