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흐림속초14.9℃
  • 맑음13.1℃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1.7℃
  • 연무서울18.3℃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5.1℃
  • 흐림울릉도13.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0.5℃
  • 박무안동11.9℃
  • 맑음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6.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5.8℃
  • 구름많음울산14.5℃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9.5℃
  • 박무홍성(예)14.9℃
  • 맑음14.0℃
  • 흐림제주17.8℃
  • 맑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8.1℃
  • 흐림서귀포18.0℃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1.4℃
  • 맑음14.5℃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2.4℃
  • 흐림경주시16.7℃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4℃
  • 맑음14.4℃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시설 협의 시 서로 간의 요구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