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현지 조사를 포함한 감사 절차를 밟으며, 특히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열린 감사’ 를 지향한다.

경기도 측은 감사 대상 범위를 국가 사무 및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에 위임된 사무 중심으로 설정했다.
자치사무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영역이지만,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위법 의심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감사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 행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문제 발생 시에는 감사를 통한 책임 규명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도민 제보 접수… “감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세요”감사위원회는 감사 기간 중인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는 다음 방식으로 가능하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접수 (경기도감사위원회 → 도민에게 듣습니다 → 신고센터 → 감사제보)
동두천시청 또는 광명시청 내 종합감사장 방문 접수
제보 대상은 다음과 같다: 도민 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 또는 위법 운영 등
다만, 수사나 재판 관련 사안, 사적 권리관계·사생활 침해 우려 사안, 이미 감사 대상이거나 감사 중인 기관 사안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절차를 엄격히 운영할 계획이다. 제보 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밀히 확인해 감사 절차에 반영된다.
■ “감사 수용도 높여 도민 체감성 강화”… 이선범 감사1과장 발언이선범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1과장은 이번 감사의 방향성과 제보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도민 제보 등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 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기반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이겠다.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이 감사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 과장은 또한,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조율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위원회의 구조 개편 배경한편, 경기도는 지난 해 61년만의 조직 개편을 통해 합의제 행정 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 체제를 마련했다.
이 개편을 통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성 강화, 인권 존중 원칙을 반영한 투명한 감사 행정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동두천·광명시 감사는 새로운 감사 체제하에서 펼치는 첫 대규모 현지 감사”라며, “도민 중심 감사, 책임 행정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