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맑음속초22.0℃
  • 맑음29.7℃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9.6℃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8.7℃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29.2℃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29.6℃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2℃
  • 맑음광주29.8℃
  • 맑음부산26.8℃
  • 흐림통영23.8℃
  • 맑음목포27.0℃
  • 흐림여수24.5℃
  • 박무흑산도23.0℃
  • 맑음완도29.8℃
  • 구름많음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8.9℃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5.4℃
  • 맑음서귀포25.8℃
  • 구름많음진주25.5℃
  • 맑음강화26.4℃
  • 구름많음양평28.9℃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9.7℃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8.1℃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29.4℃
  • 맑음29.1℃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8.1℃
  • 맑음정읍29.3℃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9.6℃
  • 맑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28.2℃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7.6℃
  • 맑음봉화28.5℃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8.5℃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9.8℃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4.7℃
  • 흐림남해24.6℃
  • 맑음2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과, 시민 피해 예방 위해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 가동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과, 시민 피해 예방 위해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 가동

- 지역주택조합 분쟁 예방 위한 선제 대응…허위·과장 광고 단속·무료 법률상담·불법 현수막 원스톱 철거 운영 -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를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에서 발간한 지역주택조합 등 피해사례집.png

이번 계획은 ‘희망은 높이고 분쟁은 줄이는’을 목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지만, 일반 아파트 분양과 유사한 사업으로 오인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인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추가 분담금 부담, 환불 문제 등 경제적 피해와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3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14곳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6곳이 설립인가 이전인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피해예방 안내서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index.do)에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확정되지 않은 동·호수 지정이나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광고, 토지 매입 완료를 과장하는 홍보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구청과 협업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순찰-철거-처분’ 원스톱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례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향과 연계한 선제적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도록 권고하고, 업무대행사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돼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가입 전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례적인 실태점검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