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월)

  • 맑음속초20.4℃
  • 맑음24.9℃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1.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5.2℃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4.6℃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4.0℃
  • 맑음대구25.6℃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많음홍성(예)26.4℃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3.0℃
  • 흐림성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5.9℃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8.1℃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25.5℃
  • 흐림부안25.0℃
  • 맑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4.8℃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2.2℃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2.1℃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2.0℃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3.0℃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폭설 특별재난지역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폭설 특별재난지역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

-1~3월 사용분 50%…피해확정수용가 422가구에 2457만원 감면 혜택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어진 조치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시는 지난 1~3월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3~5월 고지분에 반영했으며, 총 422가구가 2457만 1000원을 감면받았다. 한 가구당 평균 5만 8225원을 감면 받은 셈이다.

 

감면 대상은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이며,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이나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로 감면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 후 추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지난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