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 흐림속초24.2℃
  • 흐림22.1℃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6℃
  • 흐림춘천22.4℃
  • 박무백령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5.6℃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4.0℃
  • 박무울릉도26.3℃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2.9℃
  • 구름많음충주23.7℃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4.7℃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5.7℃
  • 구름많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9℃
  • 구름많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5.3℃
  • 박무울산24.1℃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4.8℃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여수25.9℃
  • 안개흑산도24.8℃
  • 맑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3.4℃
  • 박무홍성(예)24.8℃
  • 구름많음24.3℃
  • 맑음제주26.3℃
  • 맑음고산25.5℃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7.9℃
  • 구름많음진주24.1℃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1.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21.4℃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2.0℃
  • 흐림보은24.2℃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4.5℃
  • 흐림부안25.1℃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2℃
  • 맑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24.2℃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8℃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4.8℃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4.8℃
  • 흐림산청23.4℃
  • 맑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2℃
  • 맑음2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 5월부터 아파트·공인중개사무소 등 통해 집중 안내 활성화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5월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크기변환]8. 출산양육 감면 안내문.jpg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택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 사업 등 맞춤형 출산정책과 연계돼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이익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