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7.5℃
  • 맑음18.8℃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19.5℃
  • 맑음충주20.3℃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5.7℃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4.9℃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2.5℃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8.9℃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20.5℃
  • 맑음23.2℃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18.3℃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9.1℃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2℃
  • 맑음22.0℃
  • 맑음부안20.1℃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21.1℃
  • 맑음장수17.1℃
  • 맑음고창군18.4℃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9.2℃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18.4℃
  • 맑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20.5℃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8.9℃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19.2℃
  • 맑음19.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크기변환]240626 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박옥분 의원은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건축자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학교 건물에도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하였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