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 흐림속초24.5℃
  • 흐림22.0℃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7℃
  • 흐림춘천22.5℃
  • 흐림백령도24.0℃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4.4℃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4.6℃
  • 흐림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4℃
  • 흐림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9℃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1℃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5.5℃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7.0℃
  • 흐림군산25.2℃
  • 구름많음대구25.3℃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6.0℃
  • 안개흑산도24.8℃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홍성(예)25.1℃
  • 흐림24.7℃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5.0℃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4.0℃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1.1℃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4℃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3℃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4.4℃
  • 흐림24.7℃
  • 흐림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4.5℃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4.5℃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의성24.7℃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3.7℃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4.1℃
  • 맑음2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전국 최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전국 최초

○ 경기도, 9일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 받아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ㆍ위험 요인 해소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확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