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2.1℃
  • 맑음-4.2℃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1.3℃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2.3℃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5℃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0.7℃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2.3℃
  • 맑음흑산도4.2℃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2.8℃
  • 맑음순천0.7℃
  • 맑음홍성(예)-3.3℃
  • 맑음-4.2℃
  • 구름많음제주6.8℃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6.0℃
  • 구름많음서귀포9.3℃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5.4℃
  • 맑음천안-4.1℃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4.0℃
  • 맑음-4.1℃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1.8℃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1.8℃
  • 맑음진도군2.9℃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1.9℃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3.1℃
  • 맑음남해2.6℃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개축심의가 면제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월)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크기변환]220226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jpg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국비를 지원해 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개축심의위원회가 면제되었는데,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5년 이상의 중기계획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개축심의위원회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과 같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공간재구조화사업이 현행 조례 상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내의 노후 학교가 신속하게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