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8.1℃
  • 박무1.1℃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7.9℃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8℃
  • 구름많음동해10.0℃
  • 비서울4.3℃
  • 비인천5.7℃
  • 흐림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9.1℃
  • 비수원5.4℃
  • 흐림영월4.1℃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울진9.5℃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대전9.3℃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5.0℃
  • 흐림상주4.4℃
  • 흐림포항9.5℃
  • 흐림군산9.4℃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9.5℃
  • 흐림울산9.9℃
  • 흐림창원9.9℃
  • 흐림광주9.7℃
  • 흐림부산10.5℃
  • 흐림통영10.5℃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0.0℃
  • 흐림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고창10.4℃
  • 흐림순천9.3℃
  • 흐림홍성(예)10.0℃
  • 흐림7.4℃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조금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7.0℃
  • 구름조금서귀포17.1℃
  • 흐림진주9.3℃
  • 흐림강화5.6℃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3.0℃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7.9℃
  • 흐림금산9.0℃
  • 흐림9.0℃
  • 흐림부안9.8℃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7.7℃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9.9℃
  • 흐림순창군7.7℃
  • 흐림북창원10.1℃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7℃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12.1℃
  • 구름많음고흥10.6℃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10.1℃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4.1℃
  • 흐림문경4.2℃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9.2℃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6.6℃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8.1℃
  • 흐림거창4.1℃
  • 흐림합천7.5℃
  • 흐림밀양8.6℃
  • 흐림산청8.5℃
  • 구름많음거제10.3℃
  • 흐림남해9.9℃
  • 흐림10.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돌입…“도민 건강 지킨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돌입…“도민 건강 지킨다”

○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등
-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NOx, SOx 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심지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특히 어린이, 노약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크기변환]그래픽.jpg

수사 대상은 도심지 인근의 중·대형 공사장 중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개,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개다.

중점 수사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 조치(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