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0.1℃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춘천0.4℃
  • 박무백령도4.0℃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9℃
  • 구름많음동해3.4℃
  • 흐림서울6.5℃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5.3℃
  • 박무수원5.4℃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5.3℃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3.0℃
  • 흐림청주6.3℃
  • 흐림대전5.0℃
  • 흐림추풍령4.9℃
  • 흐림안동3.4℃
  • 흐림상주6.4℃
  • 구름많음포항6.3℃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0℃
  • 흐림전주4.2℃
  • 맑음울산4.2℃
  • 흐림창원5.8℃
  • 구름많음광주5.0℃
  • 흐림부산6.6℃
  • 구름많음통영4.3℃
  • 흐림목포4.3℃
  • 구름많음여수5.8℃
  • 흐림흑산도5.7℃
  • 흐림완도5.3℃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4.4℃
  • 비홍성(예)3.7℃
  • 흐림4.6℃
  • 맑음제주5.7℃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5.9℃
  • 맑음서귀포7.2℃
  • 흐림진주1.7℃
  • 흐림강화5.1℃
  • 구름많음양평5.9℃
  • 흐림이천6.1℃
  • 구름많음인제-0.4℃
  • 구름많음홍천3.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2.9℃
  • 흐림4.5℃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남원1.6℃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3℃
  • 흐림김해시4.3℃
  • 흐림순창군1.5℃
  • 흐림북창원5.8℃
  • 흐림양산시5.1℃
  • 흐림보성군5.6℃
  • 흐림강진군2.6℃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0.9℃
  • 흐림고흥0.9℃
  • 흐림의령군0.7℃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4.9℃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0.2℃
  • 흐림영주6.1℃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4.3℃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6.5℃
  • 흐림영천2.1℃
  • 흐림경주시2.7℃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3.6℃
  • 흐림밀양4.5℃
  • 구름많음산청2.3℃
  • 구름많음거제3.5℃
  • 흐림남해4.7℃
  • 흐림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집중 배치…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이상일 시장,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산불 예방 위해 모두 노력하자" -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에서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모습.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화(失火) 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도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자칫 실수 등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 산림이 크게 소실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