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1.7℃
  • 맑음-5.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2.9℃
  • 맑음울릉도2.0℃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0.6℃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3.0℃
  • 맑음광주0.6℃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4.5℃
  • 맑음-4.2℃
  • 맑음제주5.9℃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9℃
  • 맑음서귀포9.4℃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3.9℃
  • 맑음-3.6℃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2.5℃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1.3℃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1.6℃
  • 맑음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달라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달라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 감소, 보험요율 격차 완화 등 보험상품 개선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경기도청(수정).jpg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의 내용으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돼 예시로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보상의 경우 9천 원이 감소(4만 3천900원 → 3만 4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천600원이 감소(4만 2천200원→ 3만 7천600원)했다.

 

또한 기존 지역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상품을 그룹화해 분류 후 가중평균 방식의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이 개선됐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