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월)

  • 맑음속초21.6℃
  • 맑음31.0℃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0.8℃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인천28.0℃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8.9℃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8.7℃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0.4℃
  • 맑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7.1℃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7℃
  • 맑음여수24.4℃
  • 맑음흑산도24.1℃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고창25.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30.1℃
  • 맑음29.7℃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강화25.4℃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7.7℃
  • 맑음홍천30.7℃
  • 구름많음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20.6℃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2℃
  • 맑음천안28.8℃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9.6℃
  • 맑음금산29.4℃
  • 맑음29.8℃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7.8℃
  • 흐림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8.6℃
  • 맑음장수26.3℃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6.7℃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7.1℃
  • 맑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5.3℃
  • 맑음27.1℃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시설 협의 시 서로 간의 요구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