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3.6℃
  • 구름조금-2.7℃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3.7℃
  • 구름조금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1.1℃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6.1℃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6.1℃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6.7℃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2℃
  • 맑음0.6℃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9℃
  • 구름조금인제-1.6℃
  • 구름조금홍천-0.8℃
  • 구름조금태백-1.6℃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2℃
  • 맑음2.3℃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0.7℃
  • 맑음해남1.0℃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0.0℃
  • 맑음광양시5.7℃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5.1℃
  • 맑음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 “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 “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

성남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11월 10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신상진 성남시장(입장문).jpg

성남시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또한 배임액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수천억 원대의 시민 재산 피해를 확정지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결국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