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3.1℃
  • 구름많음19.1℃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춘천18.8℃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6.1℃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17.4℃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울산15.8℃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8.0℃
  • 구름많음부산17.4℃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5.7℃
  • 구름많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4.1℃
  • 흐림완도16.0℃
  • 맑음고창15.6℃
  • 흐림순천15.5℃
  • 맑음홍성(예)15.1℃
  • 맑음16.9℃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0℃
  • 흐림성산16.6℃
  • 맑음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5.6℃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8.5℃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6.5℃
  • 맑음금산19.3℃
  • 맑음18.3℃
  • 맑음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5.0℃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8.3℃
  • 구름많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7.9℃
  • 구름많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7.4℃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5.9℃
  • 구름많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6.3℃
  • 구름많음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6.7℃
  • 구름많음1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확대

-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확대로 실질적 생활 안정 기대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 군청사.jpg

군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긴급생계비와의 중복 지원이 제한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제도를 개선해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일 것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자일 것 △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할 것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 이전에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중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많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과 고등학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