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15.0℃
  • 맑음7.5℃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3.2℃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10.0℃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0℃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1.5℃
  • 맑음8.8℃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8.7℃
  • 맑음강화14.6℃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7.9℃
  • 맑음10.2℃
  • 맑음부안12.4℃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9.4℃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3.1℃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11.5℃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3.9℃
  • 맑음10.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시행

평택시는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무분별한 형질 변경 방지, 부적합한 토석·재활용 골재 사용 등으로 인한 농지 오염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크기변환]8-1 농지개량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jpg

신고대상은 필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로, 반복적으로 성토·절토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높이로 산정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중금속 8종, pH, EC 등),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에 제출해야 한다.

[크기변환]8-2 농지개량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jpg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cm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는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및 농업인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