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조금-2.5℃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7.7℃
  • 구름조금대관령-4.6℃
  • 맑음춘천-1.1℃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1.9℃
  • 구름조금강릉2.4℃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2.0℃
  • 비울릉도4.1℃
  • 맑음수원-2.7℃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4℃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1.4℃
  • 박무대전-2.8℃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2.1℃
  • 맑음군산-1.6℃
  • 구름조금대구1.1℃
  • 맑음전주-2.0℃
  • 구름많음울산1.3℃
  • 구름많음창원2.5℃
  • 구름조금광주1.3℃
  • 구름많음부산2.7℃
  • 구름많음통영3.5℃
  • 흐림목포3.8℃
  • 구름조금여수2.0℃
  • 구름많음흑산도5.3℃
  • 구름조금완도3.0℃
  • 맑음고창-1.2℃
  • 구름많음순천-0.7℃
  • 맑음홍성(예)-0.6℃
  • 맑음-2.0℃
  • 흐림제주7.5℃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6.1℃
  • 구름많음서귀포8.5℃
  • 구름많음진주1.8℃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2.6℃
  • 흐림인제0.0℃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4℃
  • 흐림정선군-1.0℃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2.5℃
  • 맑음-3.5℃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1.7℃
  • 구름많음남원-1.4℃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1.6℃
  • 구름많음김해시1.3℃
  • 구름많음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2.8℃
  • 구름많음양산시3.6℃
  • 구름많음보성군1.7℃
  • 구름많음강진군2.8℃
  • 구름많음장흥1.7℃
  • 흐림해남3.0℃
  • 구름많음고흥1.3℃
  • 구름많음의령군-2.6℃
  • 흐림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1.2℃
  • 흐림진도군4.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6℃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1.5℃
  • 구름많음의성-3.6℃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영천0.2℃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2.1℃
  • 구름많음합천-1.8℃
  • 구름많음밀양1.5℃
  • 흐림산청1.5℃
  • 구름많음거제4.0℃
  • 구름많음남해2.6℃
  • 흐림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가입

수원시민은 자동가입, 상해의료비 100만 원까지 보장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크기변환]2. 수원시,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가입.jpg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항목)를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금 신청 절차 문의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수원시 안전정책과 031-228-293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