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15.4℃
  • 맑음6.8℃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3.1℃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9.2℃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1.5℃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10.0℃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3.9℃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4.0℃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2.7℃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7.9℃
  • 맑음홍성(예)10.8℃
  • 맑음8.0℃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3.1℃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7.9℃
  • 맑음9.5℃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7.0℃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3.2℃
  • 맑음1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

- 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도화…산림 보호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와 건조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기변환]황재욱 의원.jpg

특히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산불 방지 사업의 추진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 대한 비용·물품 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산불 예방 캠페인, 교육 훈련 등 산불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산림 정화, 진화 활동, 예방 캠페인 등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나 급식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황재욱 의원은 “산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