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속초6.0℃
  • 흐림1.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3.9℃
  • 흐림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9℃
  • 박무백령도4.3℃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6.4℃
  • 흐림동해5.2℃
  • 흐림서울6.8℃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5.9℃
  • 맑음울릉도6.1℃
  • 비수원5.6℃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3.9℃
  • 구름많음울진4.6℃
  • 비청주6.0℃
  • 흐림대전5.7℃
  • 흐림추풍령4.5℃
  • 구름많음안동4.5℃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6.6℃
  • 흐림군산3.7℃
  • 흐림대구5.7℃
  • 흐림전주4.9℃
  • 흐림울산7.0℃
  • 흐림창원6.9℃
  • 흐림광주5.8℃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6.5℃
  • 흐림목포5.4℃
  • 흐림여수6.6℃
  • 흐림흑산도6.6℃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3.0℃
  • 흐림순천5.9℃
  • 비홍성(예)4.0℃
  • 흐림5.0℃
  • 구름많음제주7.2℃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8.5℃
  • 흐림진주3.9℃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6.1℃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2.7℃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4.1℃
  • 흐림천안5.2℃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3.4℃
  • 흐림4.3℃
  • 흐림부안4.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4.2℃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3.3℃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2.5℃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6.3℃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5.2℃
  • 흐림장흥4.3℃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2℃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6.1℃
  • 흐림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1.2℃
  • 구름많음영주5.1℃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1.5℃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4.5℃
  • 흐림경주시4.4℃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4.4℃
  • 흐림밀양5.4℃
  • 흐림산청3.4℃
  • 흐림거제6.1℃
  • 흐림남해6.6℃
  • 흐림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서울~양평 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강한 유감 표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서울~양평 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강한 유감 표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2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감사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사안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크기변환]240223 이동현 의원, 경기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후속조치 촉구 (2).jpg

이에 경기도청 감사관은 “해당 청구 사안은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주민감사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의뢰된 내용과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결정’의 절차의 적법성, 사무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감사 청구로 경기도가 성실히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수사 경과를 살펴보고, 필요시 특정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청구 사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