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0.1℃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춘천0.4℃
  • 박무백령도4.0℃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9℃
  • 구름많음동해3.4℃
  • 흐림서울6.5℃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5.3℃
  • 박무수원5.4℃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5.3℃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3.0℃
  • 흐림청주6.3℃
  • 흐림대전5.0℃
  • 흐림추풍령4.9℃
  • 흐림안동3.4℃
  • 흐림상주6.4℃
  • 구름많음포항6.3℃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0℃
  • 흐림전주4.2℃
  • 맑음울산4.2℃
  • 흐림창원5.8℃
  • 구름많음광주5.0℃
  • 흐림부산6.6℃
  • 구름많음통영4.3℃
  • 흐림목포4.3℃
  • 구름많음여수5.8℃
  • 흐림흑산도5.7℃
  • 흐림완도5.3℃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4.4℃
  • 비홍성(예)3.7℃
  • 흐림4.6℃
  • 맑음제주5.7℃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5.9℃
  • 맑음서귀포7.2℃
  • 흐림진주1.7℃
  • 흐림강화5.1℃
  • 구름많음양평5.9℃
  • 흐림이천6.1℃
  • 구름많음인제-0.4℃
  • 구름많음홍천3.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2.9℃
  • 흐림4.5℃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남원1.6℃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3℃
  • 흐림김해시4.3℃
  • 흐림순창군1.5℃
  • 흐림북창원5.8℃
  • 흐림양산시5.1℃
  • 흐림보성군5.6℃
  • 흐림강진군2.6℃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0.9℃
  • 흐림고흥0.9℃
  • 흐림의령군0.7℃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4.9℃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0.2℃
  • 흐림영주6.1℃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4.3℃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6.5℃
  • 흐림영천2.1℃
  • 흐림경주시2.7℃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3.6℃
  • 흐림밀양4.5℃
  • 구름많음산청2.3℃
  • 구름많음거제3.5℃
  • 흐림남해4.7℃
  • 흐림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크기변환]240221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jpg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