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5.4℃
  • 맑음30.2℃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29.1℃
  • 맑음파주27.3℃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0.4℃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8.2℃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28.6℃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7.5℃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5.8℃
  • 맑음영월28.5℃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6.0℃
  • 구름많음울진17.3℃
  • 구름많음청주28.2℃
  • 맑음대전28.7℃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9.3℃
  • 흐림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3.2℃
  • 흐림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1.1℃
  • 흐림여수20.5℃
  • 흐림흑산도17.1℃
  • 흐림완도19.3℃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순천20.5℃
  • 맑음홍성(예)26.3℃
  • 맑음27.3℃
  • 비제주17.3℃
  • 구름많음고산20.4℃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20.0℃
  • 흐림진주22.4℃
  • 맑음강화21.6℃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9℃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9.5℃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7.5℃
  • 맑음보령21.7℃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28.1℃
  • 흐림부안19.7℃
  • 구름많음임실23.4℃
  • 흐림정읍21.3℃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0.9℃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9.2℃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영주25.3℃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5.0℃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6.2℃
  • 흐림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4.8℃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7℃
  • 구름많음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2.0℃
  • 흐림남해22.5℃
  • 맑음2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크기변환]240403 강태형 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jpg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