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맑음속초23.4℃
  • 맑음32.2℃
  • 구름많음철원30.7℃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32.3℃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서울32.2℃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30.6℃
  • 구름많음영월32.5℃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많음서산29.3℃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청주31.5℃
  • 맑음대전31.9℃
  • 맑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1.3℃
  • 구름많음상주31.1℃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1.1℃
  • 맑음울산26.2℃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32.3℃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9.8℃
  • 맑음고창29.0℃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30.1℃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5.0℃
  • 맑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8.3℃
  • 맑음강화26.8℃
  • 구름많음양평31.3℃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1.4℃
  • 구름많음홍천33.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31.5℃
  • 구름많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29.4℃
  • 구름많음천안30.2℃
  • 구름많음보령28.3℃
  • 맑음부여31.2℃
  • 구름많음금산30.1℃
  • 맑음31.0℃
  • 맑음부안27.9℃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29.4℃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장수27.8℃
  • 맑음고창군28.7℃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8℃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9.4℃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8.5℃
  • 구름많음고흥27.9℃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영주29.7℃
  • 구름많음문경30.4℃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31.5℃
  • 맑음구미31.5℃
  • 맑음영천29.3℃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30.0℃
  • 구름많음합천30.8℃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6.8℃
  • 맑음2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수원특례시 청사 전경.jpg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합되며 논의가 진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3월 31일 제정안이 통과됐고, 4월 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5월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 첫 명시, 제도화의 공식 기반 마련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 실험이나 선언이 아니라, 국가 법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속도’와 ‘책임’이 필요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특례시로 이관돼, 수원특례시의 특색을 살린 도심 녹지 공간을 시민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는 장치들도 포함됐다. ▲도(道)와 특례시의 책무 추가(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 기관 지정,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이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의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가 명시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첫 틀이 마련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려면 지속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의 실효성 강화 등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제도는 ‘명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행 과정과 미비점 보완, 시민 삶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수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며 법 시행 과정에서 실질 권한·운영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1월 수원특례시 출범, 출범 이후 4년간 현실은?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 4년 동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마주하는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체감했다.

도시가 커질수록 교통, 안전, 복지, 도시 관리, 환경,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수요가 복합적으로 증가하는데, 제도는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반복적으로 드러난 한계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실질적 권한의 한계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대도시 현안이 많지만, 법령상 권한 배분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으면 여러 단계의 협의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커진다.

 

둘째, 재정과 행정수요의 불균형 문제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인프라 유지비, 복지 수요, 도시 안전 관련 비용은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셋째,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이다. 특례시가 무엇이고 어떤 체계로 운영되며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 등 내용이 법률 체계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시민 참여 필요, 관심과 동참이 제도의 실효성을 만들어

특례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행정의 의지뿐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참여가 필요하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제도 보완과 후속 이행 과정에서 시민 목소리를 더 폭넓게 듣고,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필요한 과제를 정리한 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도시가 대도시답게 기능을 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도시 규모의 행정수요에 맞는 권한과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가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