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3.0℃
  • 맑음1.0℃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5.6℃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6.9℃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2.1℃
  • 맑음1.2℃
  • 맑음제주7.3℃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6.9℃
  • 황사서귀포11.2℃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6℃
  • 맑음0.6℃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1℃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6.7℃
  • 맑음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 도,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로 조합원 피해 예방
- 준공 후 청산 지연으로 임금 장기수령 및 횡령 등 조합원 피해 발생
- 도내 미해산‧미청산 조합 관리 어려움(미해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청(수정).jpg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 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시),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시)이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도는 ▲(제도)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계획 제출, 제도개선 발굴 등 ▲(교육)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도 합동점검 추진 등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군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