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속초7.3℃
  • 흐림4.7℃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6.9℃
  • 흐림파주6.6℃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4.7℃
  • 박무백령도5.0℃
  • 흐림북강릉7.9℃
  • 흐림강릉8.6℃
  • 흐림동해8.3℃
  • 비서울7.8℃
  • 흐림인천6.7℃
  • 흐림원주7.1℃
  • 구름많음울릉도9.4℃
  • 비수원6.9℃
  • 구름많음영월8.0℃
  • 흐림충주7.0℃
  • 흐림서산5.6℃
  • 구름많음울진10.8℃
  • 비청주5.9℃
  • 비대전6.3℃
  • 흐림추풍령6.4℃
  • 흐림안동7.9℃
  • 흐림상주7.4℃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8.8℃
  • 비전주7.5℃
  • 흐림울산8.5℃
  • 흐림창원8.9℃
  • 흐림광주7.0℃
  • 구름많음부산11.1℃
  • 구름많음통영10.2℃
  • 흐림목포6.3℃
  • 흐림여수8.9℃
  • 박무흑산도7.4℃
  • 흐림완도9.0℃
  • 흐림고창5.8℃
  • 흐림순천8.2℃
  • 비홍성(예)5.4℃
  • 흐림5.4℃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3.7℃
  • 흐림진주6.9℃
  • 흐림강화7.3℃
  • 흐림양평7.4℃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3.3℃
  • 흐림홍천5.6℃
  • 구름많음태백5.7℃
  • 구름많음정선군5.2℃
  • 구름많음제천5.9℃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6.0℃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6.8℃
  • 흐림5.4℃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7.7℃
  • 흐림정읍7.5℃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6.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6.3℃
  • 흐림김해시8.5℃
  • 흐림순창군5.6℃
  • 흐림북창원9.4℃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8.5℃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6.3℃
  • 흐림고흥9.1℃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6.2℃
  • 흐림광양시9.5℃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7.6℃
  • 흐림영주8.2℃
  • 흐림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10.5℃
  • 구름많음의성7.9℃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8.1℃
  • 흐림거창6.5℃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7.8℃
  • 흐림산청5.3℃
  • 구름많음거제9.9℃
  • 흐림남해8.9℃
  • 흐림9.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재심사 청구자 조사를 100% 대면조사로 실시 하는 등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재심사 조사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난해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심사사진.jpg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로 했다.

이는 대면조사를 통해 환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심사위원회에 환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만성적 환자의 입원 연장을 지양하고, 퇴원 이후에도 환자에게 치료적인 조치명령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외래치료 연계 등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심사 청구는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정신건강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