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 흐림속초26.1℃
  • 박무25.5℃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동두천28.3℃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춘천25.1℃
  • 비백령도25.8℃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6.0℃
  • 흐림서울27.0℃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28.1℃
  • 박무수원26.9℃
  • 흐림영월26.8℃
  • 흐림충주26.6℃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7.9℃
  • 흐림청주27.8℃
  • 흐림대전27.8℃
  • 흐림추풍령27.2℃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7.5℃
  • 구름많음포항29.6℃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대구29.6℃
  • 흐림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9.9℃
  • 맑음창원30.5℃
  • 구름많음광주30.0℃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29.5℃
  • 맑음목포30.1℃
  • 맑음여수29.1℃
  • 구름많음흑산도28.1℃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고창30.2℃
  • 구름많음순천29.0℃
  • 비홍성(예)26.0℃
  • 흐림26.6℃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30.6℃
  • 구름많음성산30.3℃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8.0℃
  • 흐림강화26.7℃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4.4℃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4.8℃
  • 흐림보은26.2℃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6.8℃
  • 흐림부여26.7℃
  • 흐림금산26.7℃
  • 흐림27.0℃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31.3℃
  • 맑음양산시32.0℃
  • 맑음보성군30.0℃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해남29.8℃
  • 구름많음고흥30.2℃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30.9℃
  • 흐림봉화26.7℃
  • 흐림영주26.3℃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8.2℃
  • 구름많음의성28.4℃
  • 구름많음구미30.2℃
  • 구름많음영천28.2℃
  • 구름많음경주시30.0℃
  • 구름많음거창29.0℃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31.3℃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거제30.5℃
  • 맑음남해28.7℃
  • 맑음3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기변환]250417 유호준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jpg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까지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홍수, 산불 등 재난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당연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피해 도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후, “지금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별법 연장을 비롯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길 바란다.”라며 국회의 이번 특별법 연장 의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올해 6월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