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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취재기사" 수원특례시의회 청사(공공업무시설) 건립사업, 3월중 착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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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취재기사" 수원특례시의회 청사(공공업무시설) 건립사업, 3월중 착공예정

-하도급 업체 미지급금 문제 해결이 관건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사업(건축,기계)의 타설준공에 따른 잔여공정 공사에 대해 지난 6일 전자입찰을 통해 16개업체가 참여했으며, 10일 개찰을 통해 1순위와 2순위 업체를 선정 한 후, 이달 말일경 최종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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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본 건은 2021년 9월 착공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8번지 일원에 연면적 12,690㎡,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수원시의회 청사로 공공업무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공사로서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75%에 129억여원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이후, 수원시에서 공사 전자 입찰공고(긴급)를 통해 낙찰자에 대한 준공 후 기 시공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긴급입찰을 진행했다.

 

다만, 긴급 입찰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사업은 한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있다. 바로 기 공사시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된 약 20여억 원의 금액 문제다. 

이 금액은 과거 시공사의 공사진행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상환되지 못한 문제를 낙찰업체와 기 하도급 업체간의 미지급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착공후 미지급 금 문제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지난 12일 수원시의회 이재식의장은 수원특례시 기자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본 공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본 공사의 주무부서인 수원시 시설공사과 담담과장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선정된 업체와 기 하도급업체와 함께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상과 조정을 통하여 3월중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년안에 수원시의회가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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