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속초7.3℃
  • 흐림4.7℃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6.9℃
  • 흐림파주6.6℃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4.7℃
  • 박무백령도5.0℃
  • 흐림북강릉7.9℃
  • 흐림강릉8.6℃
  • 흐림동해8.3℃
  • 비서울7.8℃
  • 흐림인천6.7℃
  • 흐림원주7.1℃
  • 구름많음울릉도9.4℃
  • 비수원6.9℃
  • 구름많음영월8.0℃
  • 흐림충주7.0℃
  • 흐림서산5.6℃
  • 구름많음울진10.8℃
  • 비청주5.9℃
  • 비대전6.3℃
  • 흐림추풍령6.4℃
  • 흐림안동7.9℃
  • 흐림상주7.4℃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8.8℃
  • 비전주7.5℃
  • 흐림울산8.5℃
  • 흐림창원8.9℃
  • 흐림광주7.0℃
  • 구름많음부산11.1℃
  • 구름많음통영10.2℃
  • 흐림목포6.3℃
  • 흐림여수8.9℃
  • 박무흑산도7.4℃
  • 흐림완도9.0℃
  • 흐림고창5.8℃
  • 흐림순천8.2℃
  • 비홍성(예)5.4℃
  • 흐림5.4℃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3.7℃
  • 흐림진주6.9℃
  • 흐림강화7.3℃
  • 흐림양평7.4℃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3.3℃
  • 흐림홍천5.6℃
  • 구름많음태백5.7℃
  • 구름많음정선군5.2℃
  • 구름많음제천5.9℃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6.0℃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6.8℃
  • 흐림5.4℃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7.7℃
  • 흐림정읍7.5℃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6.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6.3℃
  • 흐림김해시8.5℃
  • 흐림순창군5.6℃
  • 흐림북창원9.4℃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8.5℃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6.3℃
  • 흐림고흥9.1℃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6.2℃
  • 흐림광양시9.5℃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7.6℃
  • 흐림영주8.2℃
  • 흐림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10.5℃
  • 구름많음의성7.9℃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8.1℃
  • 흐림거창6.5℃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7.8℃
  • 흐림산청5.3℃
  • 구름많음거제9.9℃
  • 흐림남해8.9℃
  • 흐림9.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 연 1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 연 100만원

○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시행
-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모집 기간 : 분기별 모집(3월, 6월, 9월, 11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청(수정).jpg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됐으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차후 공지 예정이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의 ‘사업정보’ 탭에 나와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군 청년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