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3.2℃
  • 맑음27.2℃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30.5℃
  • 맑음동해23.1℃
  • 맑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4.2℃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7.5℃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9.6℃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4.9℃
  • 맑음안동28.5℃
  • 맑음상주27.6℃
  • 맑음포항29.7℃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27.2℃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24.3℃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5.8℃
  • 맑음흑산도21.8℃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5.9℃
  • 맑음홍성(예)28.0℃
  • 맑음27.7℃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22.4℃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4.2℃
  • 맑음진주26.7℃
  • 맑음강화21.0℃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7.3℃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5.8℃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7.1℃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0℃
  • 맑음27.0℃
  • 맑음부안24.0℃
  • 맑음임실26.4℃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9.1℃
  • 맑음장수24.0℃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8.5℃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6.5℃
  • 맑음해남25.7℃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6.6℃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5℃
  • 맑음영천28.6℃
  • 맑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8.5℃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5.2℃
  • 맑음2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생인권과 교권 조화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생인권과 교권 조화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크기변환]240510 김호겸 의원, 학생인권과 교권 조화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필요 (1).jpg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크기변환]240510 김호겸 의원, 학생인권과 교권 조화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필요 (2).jpg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하여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통합 제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사제동행(師弟同行)’이라는 말처럼 학생과 교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라며 이를 안타까워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에 있어 어떤 하나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교육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 등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 제정된다고 하여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교권의 추락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며 “이전 조례의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경기교육의 성공에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적 방안을 통합 조례에 담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