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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 ‘관내 어르신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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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 ‘관내 어르신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간담회_김재국 으원.JPG

이번 간담회는 4월 제253회 임시회에 상정한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천노인종합복지관 이석영 관장, 이천청미노인복지관 최대열 관장, 가호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조희경 센터장, 가은복지센터 오민선 센터장, 시청 관계 공무원 등 지역 복지 전문가들이 함께해 조례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크기변환]간담회_김재국 의원3.JPG

김 의원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지만, 복잡한 진료 절차와 긴 대기 시간 등으로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간담회_김재국 의원2.JPG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병원 동행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크기변환]간담회_단체사진1.JPG

조례안에 따르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무관하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병원 이동, 진료 대기, 처방전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에서 동행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8시간, 연간 6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재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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