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5.8℃
  • 박무-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0.1℃
  • 박무백령도5.6℃
  • 흐림북강릉5.4℃
  • 흐림강릉6.7℃
  • 흐림동해5.5℃
  • 박무서울3.5℃
  • 흐림인천4.9℃
  • 흐림원주0.6℃
  • 비울릉도7.0℃
  • 흐림수원3.6℃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5.3℃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청주4.1℃
  • 흐림대전3.0℃
  • 흐림추풍령0.2℃
  • 흐림안동-0.7℃
  • 흐림상주-0.3℃
  • 구름많음포항2.8℃
  • 흐림군산4.5℃
  • 구름많음대구0.6℃
  • 흐림전주5.6℃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6.1℃
  • 구름조금통영4.5℃
  • 구름조금목포4.7℃
  • 구름많음여수5.4℃
  • 흐림흑산도10.4℃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고창3.1℃
  • 구름많음순천-0.1℃
  • 흐림홍성(예)4.5℃
  • 흐림1.9℃
  • 구름조금제주10.0℃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조금성산8.2℃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진주-1.6℃
  • 흐림강화3.1℃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2.6℃
  • 흐림금산1.5℃
  • 흐림2.5℃
  • 흐림부안5.9℃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1.6℃
  • 흐림순창군1.3℃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0.9℃
  • 흐림보성군2.5℃
  • 구름조금강진군2.0℃
  • 구름조금장흥0.1℃
  • 구름조금해남1.5℃
  • 구름많음고흥0.7℃
  • 맑음의령군-4.6℃
  • 흐림함양군-0.9℃
  • 구름많음광양시3.4℃
  • 구름조금진도군4.5℃
  • 흐림봉화-2.6℃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1℃
  • 흐림청송군-3.4℃
  • 구름많음영덕3.2℃
  • 흐림의성-1.6℃
  • 흐림구미1.3℃
  • 흐림영천-1.8℃
  • 맑음경주시-1.2℃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2.0℃
  • 맑음밀양-1.4℃
  • 구름많음산청-1.6℃
  • 맑음거제2.7℃
  • 구름많음남해3.1℃
  • 맑음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조직적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 등 공익 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공익제보 (1).jpg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1곳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한 업체 9곳의 적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환경오염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