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18.9℃
  • 구름많음18.1℃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9℃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동해17.9℃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2.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4℃
  • 맑음충주19.8℃
  • 맑음서산19.8℃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4.3℃
  • 맑음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안동18.7℃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9.7℃
  • 구름많음군산19.9℃
  • 맑음대구20.0℃
  • 구름많음전주20.2℃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1.3℃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3.4℃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5.6℃
  • 구름많음홍천18.2℃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7.3℃
  • 맑음보은18.8℃
  • 구름많음천안18.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19.0℃
  • 맑음20.3℃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7.0℃
  • 맑음문경19.0℃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19.2℃
  • 맑음2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처인구, 민원불편 해소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처인구, 민원불편 해소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

-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건축관계자 변경 협의 익일 처리 등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건축 관계자 변경 협의를 익일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9.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jpg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행위에서는 원상회복 대집행 사례가 없었고, 보증금 예치와 환급을 위해 구청이나 보험사를 방문해야 하는데다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준공 이후 반환 신청을 누락하면 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중 임야를 제외한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성실 복구이행 동의서 제출로 절차를 대체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은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되어 평균 15일 정도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접수 후 다음날 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