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29.1℃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30.2℃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9.8℃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7.9℃
  • 맑음서울29.2℃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18.5℃
  • 흐림수원27.1℃
  • 구름많음영월29.3℃
  • 구름많음충주27.6℃
  • 맑음서산25.6℃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6.3℃
  • 구름많음상주25.3℃
  • 맑음포항19.6℃
  • 구름많음군산21.8℃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0.7℃
  • 구름많음여수21.2℃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7℃
  • 맑음홍성(예)28.8℃
  • 구름많음27.1℃
  • 흐림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7℃
  • 흐림성산18.3℃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8℃
  • 구름많음홍천27.3℃
  • 구름많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8.1℃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4.1℃
  • 구름많음천안26.5℃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7.5℃
  • 흐림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5.3℃
  • 흐림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3.2℃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2℃
  • 흐림해남19.6℃
  • 흐림고흥20.7℃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3.5℃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4.3℃
  • 흐림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9℃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남해23.3℃
  • 맑음2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단속으로 맞춤형 환경안전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단속으로 맞춤형 환경안전 추진

○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 수집·운반·처리 행위 중점 단속
- 무허가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거나 부적정 보관·처리 여부
-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크기변환]그래픽.jpg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질될 수 있어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과 이들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용자원의 한계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하나, 현행 법령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위반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적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