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 흐림속초25.0℃
  • 박무23.0℃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3.4℃
  • 흐림대관령20.1℃
  • 흐림춘천23.1℃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동해25.0℃
  • 흐림서울24.8℃
  • 흐림인천26.0℃
  • 흐림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7℃
  • 흐림서산25.1℃
  • 구름많음울진25.4℃
  • 흐림청주26.0℃
  • 소나기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4.1℃
  • 흐림안동25.8℃
  • 흐림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2℃
  • 흐림전주27.0℃
  • 구름많음울산27.0℃
  • 맑음창원27.8℃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8.9℃
  • 구름많음통영26.2℃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6.2℃
  • 박무흑산도26.0℃
  • 맑음완도28.2℃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4.3℃
  • 비홍성(예)25.3℃
  • 흐림24.5℃
  • 맑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성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4.9℃
  • 흐림강화24.7℃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2.9℃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4.4℃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4.9℃
  • 흐림24.9℃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3.3℃
  • 흐림고창군28.4℃
  • 구름많음영광군25.9℃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7.0℃
  • 맑음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6.3℃
  • 구름많음진도군26.9℃
  • 구름많음봉화24.7℃
  • 흐림영주24.7℃
  • 흐림문경24.5℃
  • 흐림청송군25.5℃
  • 구름많음영덕27.1℃
  • 흐림의성25.5℃
  • 흐림구미26.5℃
  • 흐림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5.9℃
  • 구름많음2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크기변환]250414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jpg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농민 간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윤경 부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정 부의장은 지난 3월 27일,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완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