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19.0℃
  • 구름많음17.5℃
  • 맑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7.9℃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8.5℃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2.3℃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9.9℃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3.8℃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5℃
  • 박무흑산도19.6℃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20.0℃
  • 구름많음19.8℃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3℃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인제15.2℃
  • 맑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제천16.9℃
  • 구름많음보은18.1℃
  • 구름많음천안18.0℃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1℃
  • 구름많음19.9℃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1℃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3.6℃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6.0℃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0℃
  • 맑음20.2℃
기상청 제공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

- 28일까지 수산물 전문 판매장·음식점 대상, 가리비·참돔 등 주요 수입업종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전문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품목은 가리비, 방어,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등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주요 수입 어종이다.

[크기변환]8. 용인특례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추진한다.jpg

시는 점검 기간 동안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총 17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 증빙자료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을 제대로 비치·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에 앞서 사전 계도를 병행하여 판매자들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