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금)

  • 흐림속초21.7℃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6.0℃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6.6℃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7.7℃
  • 박무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9.0℃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많음인천20.4℃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서산18.4℃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청주20.8℃
  • 흐림대전20.3℃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7.7℃
  • 흐림포항22.6℃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1.9℃
  • 구름많음전주21.1℃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1.2℃
  • 흐림부산22.8℃
  • 흐림통영22.0℃
  • 흐림목포21.9℃
  • 흐림여수23.6℃
  • 구름많음흑산도21.6℃
  • 흐림완도22.1℃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순천18.1℃
  • 박무홍성(예)18.6℃
  • 구름많음17.8℃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2.2℃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7.9℃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이천17.5℃
  • 구름많음인제16.3℃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태백12.5℃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5.0℃
  • 흐림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7.1℃
  • 구름많음보령20.0℃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7.5℃
  • 흐림19.0℃
  • 흐림부안20.9℃
  • 흐림임실19.0℃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19.4℃
  • 흐림장수16.6℃
  • 구름많음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9.3℃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0.8℃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15.9℃
  • 흐림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17.9℃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7.9℃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1.8℃
  • 흐림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크기변환]김희영 의원.jpg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최근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트트럭 구입과 소규모 공연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버스킹 존 운영에 따른 무단점용·소음·보행 방해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장소·시간 제한과 안전 수칙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됐고 필요시 전문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은 도시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문화 인프라인 만큼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을 만들고 지역 예술가가 거리에서 성장하는 ‘문화 도시 용인’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