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금)

  • 흐림속초21.7℃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6.0℃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6.6℃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7.7℃
  • 박무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9.0℃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많음인천20.4℃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서산18.4℃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청주20.8℃
  • 흐림대전20.3℃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7.7℃
  • 흐림포항22.6℃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1.9℃
  • 구름많음전주21.1℃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1.2℃
  • 흐림부산22.8℃
  • 흐림통영22.0℃
  • 흐림목포21.9℃
  • 흐림여수23.6℃
  • 구름많음흑산도21.6℃
  • 흐림완도22.1℃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순천18.1℃
  • 흐림홍성(예)18.6℃
  • 구름많음17.8℃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2.2℃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7.9℃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이천17.5℃
  • 구름많음인제16.3℃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태백12.5℃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5.0℃
  • 흐림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7.1℃
  • 구름많음보령20.0℃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7.5℃
  • 흐림19.0℃
  • 흐림부안20.9℃
  • 흐림임실19.0℃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19.4℃
  • 흐림장수16.6℃
  • 구름많음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9.3℃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0.8℃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15.9℃
  • 흐림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17.9℃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7.9℃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1.8℃
  • 흐림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시립 장사시설 이용의 공정성 확보‧주민 이용 우선권 보장 위한 제도 정비 -

[크기변환]김영식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립 봉안·화장시설의 이용 질서가 ‘관내 우선’ 원칙으로 정비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와 공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은 “시립 장사시설은 우리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며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세워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장사시설 운영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